한의사 동생과 같은 이름으로 고친 뒤 결혼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범과 일부 연예인이 연루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돼 파장이 예상된다.
당사자는 지난해 12월 개명한 N(37)씨. N씨는 한 지방 한의대 학생인 동생 이름으로 개명했고,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해 K(34)씨와 결혼했다. 혼인신고를 막은 N씨는 병원을 개원하겠다며 처가에서 2억여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의 사기행각이 들통난 것은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하라고 요구하다 장모를 폭행하고 올해 5월 집에서 쫓겨나면서부터. K씨는 결혼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동생의 이름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돼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4일 N씨를 사기, 혼인빙자간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사기행각 전모가 드러났다. 처가에 한의사인척 했지만 밖에서는 유명 성형외과 행세를 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 가운데는 N씨가 의사 가운을 입고 톱클래스에 드는 여자 연예인 A씨와 찍은 사진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이고, 일부 연예인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15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N씨는 강남에서 100여명의 여성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벌었다. 경찰의 압수 물품 가운데 N씨가 관리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대거 발견됐다.
이 신문은 "그 가운데 유명 여성 연예인의 나체 사진까지 발견됐다"며 "B씨, C씨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 연예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N씨가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아내와 처가를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유명 연예인의 나체 사진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내일신문의 보도 가운데 유명 연예인과 애정 행각 및 나체 사진 발견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정보도 요청 등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해당 매체에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N씨의 압수 물품에서 유명 연예인 사진이 나왔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경찰 관계자에게 들은 정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