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출신의 김을동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폐지를 주장했다.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국정감사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이 사실상 없다. 왜 제한상영가 등급이 존재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지명혁 영등위 위원장은 "현재 제한상영가 등급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말까지 결과를 돌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영등위에서 제한상영 등급을 받는 영화는 제한상영 전용극장이 없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상영금지처분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영화단체사업 지원내역에 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연평균 40억원이 영화단체사업 지원으로 지출된다. 하지만 이 금액은 소수 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지원 받은 많은 단체들이 광우병 반대 시위 등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지원금을 중요한 수입으로 여긴다.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또 이 지원은 특정세력이 단체를 장악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강한섭 영진위 위원장은 "영화단체사업 지원에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앞으로 지원 단계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