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분기 방송프로그램 제재 사유 1위는 간접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지난 7~9월 총 358건의 방송심의 의결현황을 분석한 3/4분기 방송심의 결과분석에 따르면 제재 사유로 간접광고가 30건으로 1위, 수용수준이 23건으로 2위, 성표현이 1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방송언어, 품위유지, 유료정보서비스 등이 제재사유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제재 종류별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7건, 경고 21건, 주의 20건으로 집계됐다. KBS-2TV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MBC 8건, SBS 7건이었으며 KBS-1TV가 5건으로 가장 적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제작협찬고지 위반 15건, 시상품 경품협찬고지 위반 14건이었다.
케이블-위성 부문은 의결건수가 총 121건으로 2/4분기 2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의결 내용은 권고 37건, 문제없음 31건, 경고 19건, 주의와 의견제시 14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심의의결로는 '시청자 사과'에 MBC 'PD수첩'이 광우병 의심환자 소식을 다루면서 오역을 통해 객관성과 균현성을 유지 못한 것이 꼽혔고, '경고'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를 다루면서 서명운동에 찬성하는 인터뷰를 위주로 방송한 KBS제주-1TV '시사파일 제주'가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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