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횡령 및 무고 혐의로 소속사에 피소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8.10.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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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기가 소속사 멘토엔터테인먼트에게 횡령 및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준기의 소속사 멘토엔터테인먼트(이하 멘토)는 이준기에 대해 횡령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8일 멘토 측 관계자는 "배우 이준기가 전속계약 불이행으로 세금납부 불이행과 수익배분 누락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으나 소속사 몰래 2007년 7월경부터 4억원 이상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며 "그러나 멘토는 이준기의 입장을 고려해 해외에이전시로 하여금 소득세 납부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기 측은 소속사가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멘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준기를 횡령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멘토 측은 "이준기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손해배상 금액은 15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멘토 측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준기와 매너지 김모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이준기는 2004년 5월부터 만 5년간 타사나 제3자를 위해 일체의 연예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씨와 공동 출자한 매니지먼트를 세우고 몰래 출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소된 김모씨는 이에 "이미 지난 2월 멘토에 계약 해지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그쪽에서 이준기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상당한데도 전혀 응답이 없어 지난 6월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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