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워' 영구아트, 투자금 5억원 돌려줘라"

심재현 기자 / 입력 : 2008.11.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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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 제작사인 '영구아트'에 투자한 A사가 "투자금 5억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2006년 '디워'의 국내외 배급권 판매를 전반적으로 대행하기로 영구아트와 계약한 뒤 5억 원을 지급했지만 영구아트가 지난해 다른 회사와 계약하면서 홈비디오 판매권 등을 주자 계약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영구아트는 이에 투자금 잔금 2억2000여만 원이 입금되지 않아 투자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했고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와 영구아트의 투자 계약서에 영화 배급권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영구아트가 A사에 전반적인 배급권 판매 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사가 투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영구아트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영구아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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