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재산권 양보..故최진실 유산관리는?

도병욱 기자 / 입력 : 2008.1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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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 기자
조성민(35)이 고 최진실의 유산에 관심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고인의 재산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성민은 18일 방송된 MBC 'PD수첩'과 인터뷰에서 "나는 재산에 관심이 없다"며 "유산을 (최진실의 유가족이) 관리를 다 해도 좋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조성민의 친권회복을 반대하는 일부 네티즌은 "조성민은 유가족이 고인 유산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해 놓고 재산에 관심 없는 척 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조성민의 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유가족은 고인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최진실 사망 이후 재산은 자동적으로 두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조성민이 재산관리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조혜정 변호사는 19일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가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현행 법률상 조성민이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진실의 유가족은 고인 유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성민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며 "조성민에게 친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성민이 재산관리권을 포기한다면 유가족이 고인 유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조 변호사는 "조성민이 최진실 어머니나 최진영을 재산관리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면 유가족이 고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성민은 "아이들에게 큰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없는 지금부터라도 버팀목이 되고 싶고 아버지로서 의무를 하고 싶다"며 친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일 최진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조성민의 친권 회복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조성민친권반대카페'의 회원은 1만 6000명을 돌파했고, 이들은 지난 15일에 이어 오는 22일 조성민 친권 회복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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