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송현·박지윤, 3년간 KBS 방송금지

김수진 기자 / 입력 : 2008.12.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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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에서 프리랜서를 선언한 최송현(사진)과 박지윤에 대해 3년 간 KBS 방송출입이 금지된다.


KBS는 지난 18일 제 81차 노사협의회 합의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따르면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직원이 프리랜서 전환을 목적으로 공사에서 중도 퇴직한 경우 프로그램과 매체에 구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3년 동안 금지한다. 이에 최송현과 박지윤은 3년 동안 KBS 출입이 금지된다.

지난 6월 초 KBS를 사직한 최송현은 김래원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소속사 계약을 체결, 영화 촬영 중이다. 지난 4월 KBS를 사직한 박지윤은 최근 DY엔터테인먼트와 소속사 계약을 체결, 21일 SBS '육감대결'에 출연하는 등 본격적인 방송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따르면 공사 직원으로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퇴직해 대표나 간부, 직원으로 재직 중인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을 퇴직 후 3년간 납품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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