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탤런트 송선미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23일 오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송선미가 자사와 2006년 9월5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촬영에 임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는 등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송선미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 금액 3000만원에 대한 2배인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상달익일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손해배상 민사소장과 함께 형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