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 또 피소..前소속사로부터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8.12.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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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가 전 소속사로부터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또 다시 고소당했다.

송선미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30일 송선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고소인 회사(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피고소인(송선미)에 대하여 전속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 원 지급하라는 소장 접수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며느리 전성시대' 출연료 5335만 2000원 횡령했다는 이유로 서초경찰서에 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므로써 고소인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와 간에 피고소인의 출연료와 고소인 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면,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에 오히려 664만 8000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더컨텐츠엔터케인먼트는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 김모 대표이사에게 핸드폰 문자로 2008년 4월 18일 '소중한 인연 망치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 제 생각이 짧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일 안해도 좋아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 주셨는데'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08년 2월 23일에도 '어떻게 해야 맘이 풀리실까요. 죄송해요', '사장님 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죄송해요'라고 했는데도, 피고소인은 2008년 12월 24일 자신의 개인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고소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송선미가 2006년 9월 5일 2년 간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촬영에 임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등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선미 현 소속사인 호야스포테인먼트는 지난 24일 "23일 보도된 것과 사실이 다르다"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모씨를 KBS '며느리 전성시대' 출연료의 상당부분을 1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아 서초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이미 먼저 형사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속사 주장은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한 허위사실로, 송선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맞고소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호야스포테인먼트 측은 당시 "송선미는 무단으로 2회 이상 촬영에 나서지 않은 적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화장품 모델로도 활동한 적도 없고, 행사에 참석해 현금이나 현물을 받고 숨긴 적도 없다"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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