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제협 부회장 "웹하드社와 합의, 적절했다"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9.01.21 16:48
  • 글자크기조절
image


이준동 영화제작가협회(이하 영제협) 부회장이 지난 15일 웹하드 업체와 영제협 합의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준동 부회장은 21일 스타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웹하드 업체와 합의는 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우선 추후에 합의를 할 경우 산업이 정상화 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둘째로 지금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8일 대형투자제작사들이 합의에 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들의 주장대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느낀다"며 "그러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아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거나 '형사처벌도 받았는데 그냥 운영하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민사소송 합의를 통해 형사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때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영화제작가협회와 웹하드 연합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이하 DNCA)는 영제협이 지난 해 3월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100억원대의 합의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 부회장은 "단순히 기준 없이 웹하드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 가령 대형 웹하드업체인 나우콤과 토토디스크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 우선 토토디스크는 아직도 불법적발 1위의 사이트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나우콤은 형사고소 취하도 요구해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에 합의 업체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악질적인 업체의 처벌은 꼭 필요하다. 민사소송 취하는 35개 영화사 중에서 합의를 원하는 곳만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3월 제협과 한국영상산업협회, 35개 영화사는 웹하드 8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15일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저작권 침해 합의금과 저작권침해방지 적극 활동을 약속키로 했다. 형사사건은 오는 29일이 변론기일 예정이다.

18일 한국영상산업협회, 미디어플렉스, CJ엔터테인먼트 등의 대형 투자제작사들이 영제협과 DNCA의 합의가 형사소송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