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
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가 소속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문제에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튠은 지난 2일 비 공식홈페이지에 '소속연예인 초상 관련 지침'을 공개했다.
제이튠은 "최근 사진, 동영상 등 기술의 발달로 연예인 초상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당사 소속 연예인의 '초상 관련 지침'을 공지한다"며 "제이튠의 사전동의 없이 연예인의 사진, 이미지, 이름, 음성, 동작 등을 무단 이용할 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침해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제이튠은 "연예인의 초상은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당사는 '초상'을 악용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이튠은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해도 당사 소속 연예인에 관련된 상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으시기 바란다"며 "소속 연예인의 초상 등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이튠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비의 일부 팬이 무단으로 비의 사진을 이용한 달력을 만들어 다른 팬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비 공식 팬클럽 구름 측은 이날 오전 "달력 건으로 팬분들에게 안타까운 말씀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구름 측은 "좀 늦었더라도 올해 비 달력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이 됐지만 거의 샘플까지도 나온 상황인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보류되게 됐다"면서 "팬분들이 몰래 (직접 제작한)달력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서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단했다는 말을 믿었지만 얼마 전에 공동구매가 이미 진행돼 배송까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름 측은 "저희뿐만 아니라 제이튠 쪽에서도 이 건을 확인하면서 결국 초상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 달력 또한 보류되게 됐다"며 "달력과 함께 2월 중 비가 참석하는 바자회를 마련해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자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건 또한 보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