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e채널 '주홍글씨'에 경고+주의 징계

최문정 기자 / 입력 : 2009.02.18 19:58
  • 글자크기조절
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케이블채널 e채널의 '주홍글씨'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와 주의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케이블 채널 e채널 '주홍글씨'의 예고방송과 SUPER ACTION의 '완벽한 터치', TU엔터테인먼트의 '방송불가', cinema TV 'ROUTE 666', Q채널 '원더풀 섹스 월드'는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해 경고를 받았다.

케이블 채널 e채널 '주홍글씨'와 tvN '맞짱', Q채널 '리얼스토리 부부본색'은 각각 성폭력 장면 등의 방송과 폭력 등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적절하지 않은 방송을 했다는 점, 욕설을 고스란히 방송했다는 점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MBC 'MBC뉴스데스크'와 'PD수첩'은 각각 권고 처분과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MBC뉴스데스크'와 '시사매거진 2580', '뉴스 후' 등 미디어관계법 보도와 관련한 6건에 대한 당사자 의견진술은 MBC 측에서 연기 신청을 함에 따라 차기 회의인 3월 4일로 의견 진술일자가 연기됐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