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는 이민영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민영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굳은 표정으로 재판 결과를 들은 이민영은 아무런 언급 없이 법정을 떠났으나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로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상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며 "이로써 이민영씨와 관련한 모든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민영은 앞으로 더 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복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피고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