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강한섭ㆍ이하 영진위)가 6일 2009년 영화진흥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영진위는 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본의 안정화와 유통구조의 선진화 , 그리고 한국영화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골자로 올해의 영화진흥사업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한국영화의 수익률 하락, 투자자본의 취약성, 불법복제로 인한 부가시장 침체, 한국영화의 기획력 약화 등 최근 나타난 한국영화산업의 불안정성을 감안, 2009년의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영진위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활성화 ▶유통구조 선진화 및 부가시장 활성화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강화 및 글로벌화 ▶영화 전문인력 양성 및 영상기술력 제고로 설정,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영진위는 "2009년 총 사업비는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을 늘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화진흥기금 소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8년 658억 원에서 25%(151억 원)가 줄어든 507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기존의 소진성 직접지원 사업방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의 지원을 확대했다. 소액 다건 식의 직접지원 사업을 축소하고 간접지원 방식의 '중형투자조합 출자사업'이나 '다양성 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등을 2009년 영화진흥사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저예산영화의 지원을 위한 '단편, 중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사업' 및 순제작비 10억 원 이내 영화의 제작 지원을 위한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그리고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제작 활성화와 한국 대표 감독의 국제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사업' 등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단ㆍ중편,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순 제작비 5000만 원 미만의 단ㆍ중편 영화에 대해 편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 총 2억 원을 사업비로 진행한다. 또한 순 제작비 5000만 원~2억 원 미만의 장편 영화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1억 2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다. 다큐멘터리의 경우엔 순 제작비의 70%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다.
순 제작비 10억 원 이내의 실사 극영화를 위한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연 10편을 선정, 제작지원 24억 원, 현물지원 20억 원, 위원회 출자 투자조합 연계 투자 27억 원 등 총 71억 원 지원한다.
'마스터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편수는 연 2편 이내로 제작지원 8억 원(편당 4억 원), 현물지원 4억 원 (편당 2억 원) 등이다. 또한 작품 완성 후 국제영화제 출품 확정 시에는 '국제영화제 참가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자막과 홍보 등도 자동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