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性강요, 5년이하 징역 가능"

"유족의사와 무관"

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3.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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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송희진 기자


지난 7일 자살한 고 장자연이 '성상납', 술자리 접대 등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심경고백문건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실명이 적힌 해당 문건을 확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일단 문건이 고 장자연에 의해 작성됐는지, 작성됐다면 '성상납'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따라서 '성상납'등이 사실일 경우 그와 관련한 처벌 여부 및 그 수위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찰은 문건이 확보되기 이전에도 누차 "강요, 폭행, 협박 등 '범죄 관련성'이 있으면 유족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문건을 확보한 뒤인 15일 가진 브리핑에서 "문건내용에는 폭행 및 성 강요 술자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즉 경찰이 그간 언급해왔던 '범죄관련성'이 문건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 강요의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죄가 성립하더라도 벌하지 않음)가 아닌 만큼 유족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문건이 고 장자연의 의해 작성됐으며 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법령 계약 등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인 '성상납'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면 성상납을 받은 자는 어떻게 처리될까.

경찰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건을 확보하고 필적 감정 등을 통해 그 진위여부를 파악함과 동시에 문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기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혀, '성상납'과 관련해 실명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경찰이 '성상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간과치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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