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문건, 자필작성 확인..향후 수사쟁점은?

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3.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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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가 보도한 '고 장자연 문건' 중 일부 <사진=화면캡처>


'고 장자연 문건'이 자필 작성임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17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고인의 필적과 문건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 받았다"며" 그러나 사본이므로 판단은 곤란하다고 답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 문건 유출 경위 및 문건의 개수

경찰은 그간 누차 "문건의 진위 여부 확인 후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문건의 유출 경위 및 문건 개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실제 경찰은 고인 사후 한 언론매체에서 최초 보도한 문건과 이후 KBS에서 보도한 문건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문건이 여러 종류 일 수 있다"며 원본 및 별도 문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줄 소환' 불가피

'성상납 등 강요'문건이 고 장자연에 의해 작성된 것이 확인된 만큼 문건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유족이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면서도 "강압에 의한 것이라도 본인 작성이 맞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자필작성확인'으로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일단 고 장자연에게 '성 강요, 폭행, 협박 등' 문건에 등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알려진 김 모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어 '문건 거론 인사' 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이날 경찰이 "경찰이 입수한 문건은 특정 이름이 지워진 것"이라고 말해 과연 누가 조사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 자살 경위

경찰에 따르면 '고 장자연 문건'은 유서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작성자인 고 장자연 또한 문건에서 "꿈이 있다"고 언급, 유서 용도로 문건을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장자연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날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고인과 관련해 9만 6000여 건의 통화내역을 확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확보했다고 알려진 고인의 '휴대폰 녹음 6건'의 녹음 시기에 대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라고 말해, 문건이 작성된 지난 28일부터 사망한 7일까지 고 장자연의 행적 및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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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송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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