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중간 수사브리핑을 갖고 "KBS 제출문건에 대한 국과수 필적감정결과 '고인의 필적과 문건의 필적은 동일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필적의 미세한 특징을 분석할 수 없는 사본이어서 명확한 논단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김 모씨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로 지난 2008년 12월 2일 일본 출국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며 "김 모 씨에 대해 체류국 상대로 인도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오후 6시 20분경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전담팀에 배정했다"며 " 피고소인 7명이 적시되어 있었으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수사 상황?
▶KBS 제출문건에 대한 국과수 필적감정결과 '고인의 필적과 문건의 필적은 동일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필적의 미세한 특징을 분석할 수 없는 사본이어서 명확한 논단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장자연 소속사 김 모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
▶김 모씨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로 지난 2008년 12월 2일 일본 출국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어 김 모 씨에 대해 체류국 상대로 인도요청을 했다.
-압수물 분석결과?
▶김 모 전 대표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폰 등 15점을 분석했다. 필름 7통을 현상한 결과, 과거 소속 연예인 사진들이었다.
-유족의 유장호 등에 대한 고소?
▶17일 18시 20분경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전담팀에 배정했다. 피고소인 7명이 적시되어있었으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상 밝힐 수 없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성명 확인은 불가능하다.
-고소 내용은?
▶ 유 모 등 3명은 명예훼손으로, 4명은 문서 내용과 관련한 고소였다. 현재 원본이나 사본 첨부 없이 문건을 본 기억만으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문건내용 조사와 같은 맥락에서 수사할 계획이다.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
▶문서가 고인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경찰은 자살경위, 문서 유출경위,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로 나눠 진행을 하고 있다.
-자살 경위에 대한 수사?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고인의 행적을 수사하기 위해 고인과 통화한 사람 3명을 수사했고 채권채무관계자 3명을 수사했다. 현재까지는 우울증 외에 자살 이르게 된 동기를 찾지 못했다.
-문서 소각 경위?
▶소각 당시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KBS에 보도된 것과 같은 타다만 종이조각은 있을 수 없다'는데 전원일치하게 진술했다.
-노컷뉴스, KBS 등 언론사 입수 경위?
▶최초 노컷뉴스에서 입수한 경위를 조사결과, 입수 당시 2명의 다른 소속 기자가 참여해 신뢰성이 높다. KBS는 쓰레기봉투에서 타다만 조각을 수거, 확인했다는데 이는 경찰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
-유 모씨 통화 내역조사?
▶직업 특성상 많은 통화가 있었으나 문건유출 시점에 2명의 기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어 현재 확인 중이다.
-유 씨 재소환 계획?
▶결정된 바 없다.
-유족 작성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7명의 명단은 누구의 협조를 받았나
▶변호사의 협조를 받았다.
-관계자 명단을 현재 경찰이 갖고 있나?
▶현재 갖고 있지 않다.
-KBS에서 지워서 넘진 것으로 아는데.
▶일부 진술 통해 명단을 갖고 있다.
-명 몇이나 되나
▶확인해 줄 수 없다.
-KBS와 노컷뉴스에서 실명이 담긴 명단을 추가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