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호 "故장자연 부탁으로 문건 작성"(경찰일문일답)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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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임성균 기자


'故 장자연 문건'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6일 오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유 씨가 고인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의뢰가 와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씨가 (문건은) 2월 28일 받은 4장과 다음날 받은 3장 등 총 7장이라고 했다. 지난 진술과 같다. 초반에 만드는 과정에서 글씨를 못 알아봐 훼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초반에 작성한 것이 7, 8장 되는 것 같다. 복사도 해보고 실명을 거론하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 이름도 지우고 복사도 해보고 했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7, 8장 복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 유출'에 대해 "초반에 있던 것은 찢었거나 불에 태웠거나 쓰레기통에 버린 게 모 언론에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과 일문일답.


-유 씨 문건 작성 경위?

▶고인이 의뢰해 와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유 씨 문건 몇 장이라고 진술?

▶2월 28일 받은 4장과 다음날 받은 3장 등 총 7장이라고 했다. 지난 진술과 같다. 초반에 만드는 과정에 글씨를 못 알아봐 훼손했다고 했다. 초반에 작성한 것이 7, 8장 되는 것 같다. 복사도 해보고 실명을 거론하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 이름도 지우고 복사도 해보고 했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7, 8장 복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초반에 있던 것은 찢었거나 불에 태웠거나 쓰레기통에 버린 게 모 언론에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문건에 대해 본인이 주장하는 게 초안 포함 7, 8장이고 복사한 게 몇 장인지 본인이 기억 못한다고 진술했다. 방송에 나간 게 2장, 자기가 복사했다는 게 2장 등 확인한 게 4장이다.

-유 씨가 문건을 누가 봤다고 진술했나?

▶본인, 유족 3명(오빠, 언니) 등 원본을 볼 때 동행했던 코디, 모 뉴스 기자, 모 신문사 기자 등 7명이라고 얘기했다. 소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족 친척 1명, 경호원 1명은 빼고 본인이 얘기했다. 유 씨가 언론사 관계자 2명은 문건을 다 못 봤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내용은 얘기했지만 사진 라인만 찍었다고 말했다.

-유 씨가 문건 사전 유출에 대해?

▶그럴 리 없다고 한다.

-유 씨가 언론에 문건 존재를 제보했나?

▶제보한 것을 시인했다. 3월 8일에 문건의 유무에 대해 논란이 많아 확인해 주려고 두 군데 3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서명이 나온 부분을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유 씨가 문건을 유출했다고 했나?

▶확인해봐야 한다.

-경찰은 원본을 태웠다고 확신하나?

▶수사 예정이다.

-유 씨는 문건을 몇 장 갖고 있었나?

▶자기가 다 버렸기(찢거나 불에 때웠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복사한 2장이라고 얘기했다.

-유 씨로부터 명단 이런 얘기 들었나?

▶처음 진술과 같다. 물어보니 진술을 거부하고 처음 진술과 같다고 말했다.

-조간신문에 동료 여배우 2, 3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동료 여배우,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주겠다.

-유 씨 어제 조사에서 '장자연 리스트'가 있다는 것인가?

▶어제 문건의 내용에 대해 물었더니 1차 때 얘기했기 때문에 진술을 안 하겠다고 진술 거부를 했다.

-문건 관련 추가로 확인된 것 있나?

▶어제 10시간 동안 진술을 받았지만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많이 없었다.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다.

-일본 체류 중인 김 대표가 유 씨를 고소했다는데?

▶어제 저녁 6시 이후에 일본에 있는 김 대표가 유 씨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직원이 접수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조서를 받을 것이다.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KBS 보도문건 국과수 분석 결과 나왔나?

▶찢어진 문건과 젖은 문건을 합친 종이 지질은 유사한 지질로 판단된다고 통보가 왔다.

-둘 다 복사본인 건가.

▶그렇다.

-고 장자연이 숨지기 며칠 전 FAX를 보냈다는데?

▶해당 언론사에서 경찰에 제보했다. 이런 게 있다는데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자가 제보해 형사와 같이 가서 확인했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 언론사가 독점으로 보도하고 우리가 확인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오후에 보도가 나갔다. 의혹 상태로 보도하다 보니 사실이 왜곡됐다.

3월 2일 15시 16분에 고인이 주거지 부근 부동산업소에서 출연료 문제로 소속사 팩스로 여권사본 앞, 뒷장을 보냈고 다음 날인 3일 그걸로 안된다고 매니저가 얘기해서 14시 12분에 주민증분실신고서 같은 부동산에서 보냈다. 고인이 신분증을 분실해서 출연료 산정 문제로 보낸 것이다.

-어제 MBC보도에서 녹취록이 나갔는데?

▶경찰에서 녹취록을 준 것처럼 나가서 저희도 당황스럽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경찰이 녹취록을 유출한 적 없다. 방송사에 확인했다. 이 사건의 경우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돼서 경찰은 사법적 확인이 안되는 한 발표할 수 없다.

저희가 혹시 실수 했을까 하고 내부 점검하고 언론사에 확인했는데 그런 일 없다. 갈등관계가 녹취록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다. 새로운 갈등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 하겠다.

-내용이 맞나?

▶녹취록이 있는데 새로운 갈등이 없다고 누차 말했는데, 고인이 문건에 작성한 김 대표와 갈등과 같은 흐름이다. 김 대표와 갈등은 문건과 녹취내용이 같다.

-김 대표 죽이겠다고 한 것?

▶죽이겠다는 표현이 있다. 연예계 활동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는 뜻이다. 누굴 시켜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경찰의 판단이고 누굴 보호하려는 것 아니다.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진술확보?

▶경찰에서는 공식 확인 전에는 어느 것도 확인해줄 수 없고 말 할 수 없다. 확인되면 말하겠다. 해당 언론사에서 무슨 의도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발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 책임지라. 법적인 검토도 하겠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보도하겠다.

-중앙일보에서는 동료 여배우의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 나중에 발표할 때 되면 다 발표하겠다. 저희는 고인 주변의 관계자들을 많이 조사했고 그 걸 다 발표할 수는 없다.

-MBC보도에서 김 대표가 폭력배를 동원해 죽이겠다는데?

▶전체 흐름은 맞는 걸로 보인다. 구체적인 것은 말 할 수 없다.

-연예계 매장과는 다르지 않나?

▶(죽이겠다는 것은)고인의 생각을 말 한 것으로 본다. 녹취록에 있다.

-녹취 내용은 어떤 형태?

▶음성 파일로 있는 것을 수사 목적으로 녹취록을 작성해 가지고 있다.

-녹취 6건은 장자연 휴대폰에 있는 게 다인가?

▶그렇다.

-유 씨가 장자연이 협박받은 17분 음성파일을 듣고 돕고 싶다고 했는데 녹음파일이 그건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된다. 어제 확인 안했다

-연예계 매장은 협박죄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KBS가 입수한 문건이 최종 문건이라고 얘기 했나?

▶작성 중에 초안도 7, 8매 만들고 복사도 해보고 최종 완성본은 4장을 만들고 작성 중이던 것은 찢거나 태웠다고 말해 자기는 2매라고 얘기한 것이다.

-경찰 문건이 가족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 한 것인가.

▶유족은 다르다고 하고 유 씨는 맞다고 하는데 확인해 봐야겠다.

-김 대표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한 건가 직접 오겠다고 한 건가?

▶확인 해보겠다.

-김 대표가 연예계 매장시키겠다고 한 것은 언제?

▶문서 작성(2월 28일) 이전이다.

-6개 중 가장 오래 전에 녹음된 파일은 언제?

▶1개는 완전 무관하다. 2월 26일 녹음된 게 가장 오래 된 것이다.

-매장시키겠다고 한 것은 그럼 그 전인가?

▶자세한 것은 묻지 말아 달라.

-유 씨가 '장 씨가 언론사 대표가 자기한테 성 접대를 하라고 직접 요구했다'고 했나?

▶그런 얘기한 적 없다.

-김 대표가 전에 운영하던 소속사 연예인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 계속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신병확보 노력 중이다. 도쿄 주재관을 통한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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