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균 분당경찰서 형사과장 ⓒ 임성균 기자 |
경찰이 고 장자연이 사망 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팩스 내용이 출연료 문제 관련이라고 밝혔다.
26일 고 장자연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계장은 "25일 고인이 팩스를 보낸 것에 대해 업소에 가서 확인을 했다"며 "의혹 상태로 보도가 돼 사실이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이 계장은 "2009년 3월 2일 고인 주거지 부근 공인중개사에서 출연료 문제로 소속사 팩스로 여권사본 앞 뒷장을 보냈다"며 "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권사본을 보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3월 3일 14시 12분에 그것(여권사본)으로 안된다고 해서 고인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같은 업소에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5일 고인이 사망하기 3, 4일 전 자택 인근의 모 업소에서 총 6~7페이지 분량의 팩스를 보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