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대표 여권반납명령서, 오늘 발송할수도"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3.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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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이명근 기자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에 대해 외교부에 요청한 여권반납명령서가 이르면 31일 발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외교통상부 여권과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여권반납명령서 발송여부가 금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오늘 중이라도 김 씨의 국내주소지로 '반납명령서'를 등기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도달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이후 2번 정도 다시 발송하고 또 다시 반송될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 2곳에 30일간 공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여권무효화시기'에 대해 "사안이 급하더라도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김 씨의 여권이 무효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강제추행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의 수배를 받고 있는 중이다.


'고 장자연 문건'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여권반납명령의뢰를 요청했고, 종로서는 지난 30일 외교부에 이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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