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사진=송희진 기자 songhj@ |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측이 지난해 11월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내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행정처분이 취소된 데 대해 다음주 긴급간담회를 가진 뒤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1일 오후 청보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청보위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주께 긴급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위원장 및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나눈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청보위 정기회의는 오는 16일에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정기회의에 앞서 긴급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청보위가 '주문-미로틱'에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뒤 12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