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왼쪽)과 유장호 씨 ⓒ홍봉진 송희진 기자 |
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가 7일 3번째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 유 씨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가 지난 26일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장자연 문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아직까지 문건의 작성경위 및 유출경위에 관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유 씨를 조사한 경찰 역시 "유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누차 밝혀, 경찰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유 씨 진술 간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문건작성경위와 관련 이제까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유 씨가 고 장자연과 지난 2월 28일 문건을 함께 작성했다는 것과, 문건초안이 7장이었으며 이중 4장이 최종 작성됐다는 점이다.
문건이 왜 작성됐는지에 대해 유 씨는 고 장자연이 도움을 청해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를 소송 등 특정목적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인이 왜 유 씨를 만나 무슨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문건유출경위와 관련 경찰은 유 씨를 조사한데 이어 이를 입수 공개한 KBS기자들을 조사했다.
사후 유출과 별도로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고 장자연이 사망하기 전 문건의 존재 및 내용 등이 상당부분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보여 고인이 사망하기 훨씬 전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경찰 또한 문건의 사전 유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 고 장자연이 문건의 사전 유출을 확인하고 괴로워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문건의 사전 유출 여부는 고인의 자살 경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문건'내용을 언급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 측도 "문건을 제공 받았다"고 밝혀, 미궁에 빠진 원본의 존재와 더불어 그 사본이 몇 건이나 작성됐는지에 대한 궁금점도 일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유 씨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이번조사(7일)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날 조사이후 문건과 관련한 작성경위 및 유출경위가 얼마나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