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23일 고(故)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하면서 고(故) 안재환씨에게 고리의 돈을 빌려줬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5)씨와 B(2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모 증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충격적인 사실, 최진실-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란 제목의 쪽지를 전달받은 뒤 직장동료 등 150여명에게 해당 쪽지를 재전송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직장동료 사이인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쪽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 관련 카페 자유게시판에 이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