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그룹 쿨과 걸프렌즈로 활동한 가수 유리가 전속계약 및 브랜드판매 계약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리는 지난해 1월 22일 소속사 I사로부터 의류브랜드 판매 및 전속계약 파기를 이유로 3억 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30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유리에게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소송 관계자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 I사 측에서 방송 출연을 임의로 거부한 것과 브랜드 판매 계약을 위반한 사실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중 재판부에서 일부 내용을 인정,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송 당시 I사 측은 "유리가 자신의 매니저 등과 함께 다른 상호의 의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고, 이곳에 올라온 의류 모델로 활동했다"며 "이는 '타사의 동종이나 유사한 제품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계약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I사 측은 또한 "유리가 2007년 11월에는 '더 이상 I사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방송 출연을 고의로 거부했고, 다른 행사에도 출연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