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김연아가 프랑스 작곡가 까미유 생상의 '죽음의 무도'를 배경으로 펼쳤던 환상적인 안무.
이 안무를 김연아의 라이벌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국제경기에서 그대로 따라 해도 될까.
저작권위원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정보소식지 '저작권문화' 5월호에 이와 관련된 기고문이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재권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위원은 '김연아의 안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안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사다 마오나 다른 선수들은 따라하면 안 된다"면서도 "구체적 보호 범위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지난 3월 열린 무용기록학회의 세미나에 다룬 저작권법을 인용해 "무용은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 사상과 감정을 신체로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며 "이처럼 무용에서 파생된 안무는 사상이나 감정을 독특한 형태로 구체화 시킨다는 점에서 체조나 수영과 달리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용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위원은 "무용이나 안무의 저작권법적 보호 범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 즉 기본 스텝 및 포즈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연속된 움직임 전체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연속된 움직임 전체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그 중에 창작적인 표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무용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스텝이나 특정 포즈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안무를 창작하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결국 무용이나 안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요소들로 결합된 연속적인 동작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은 "연속된 움직임이 창작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용계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