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진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체포된 뒤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50사단에 머무르며 조사를 받아온 이재진은 4일 오후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군 재판부는 "군무이탈 기간이 짧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자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산업요원 대체복무 기간 뒤 재징집된 점, 어려운 가정환경 등과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또한 다시 열심히 군복무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한 점을 높이 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형을 면한 이재진은 조만간 자신이 복무하던 경기 남양주시의 71사단으로 복귀, 남은 군 생활을 보내게 된다. 대신 군무 이탈로 생긴 33일의 복무 공백은 추가로 채워야한다.
육군 관계자는 4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재진 일병은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항소하지 않을 시, 집행유예의 경우 선고 효력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육군본부 측의 명령에 따라 원복(원래 근무하던 자대에 복귀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또한 이재진은 군무이탈 기간인 33일만큼 더 군 복무를 하게 된다"며 "체포된 뒤 조사받은 기간인 57일은 근무일수에 합산되어 더 복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청원휴가를 나왔던 이재진은 지난 3월 6일 자대로 돌아가야 했지만 1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았다. 그러다 4월 8일 대구역 인근 공원 부근에서 헌병대에 체포됐다.
이재진은 현역 입대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 모친이 간경화로 세상을 등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부친상도 당했다. 이재진은 입대 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이로 인해 군 지정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