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검찰 측이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재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육군 검찰 측은 4일 오후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육군 50사단 내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재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육군 검찰 측은 "이재진 일병에게 양 부모의 사망, 군대 내 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의 고충이 있었던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재진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해주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군복무해 여동생과 지인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만약 징역형이 구형된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형 집행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재진의 이날 군사재판을 주재한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 측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최종선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