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비정규직 문제, 국회 법개정따라 유연 대처"

김수진 기자 / 입력 : 2009.06.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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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연봉계약직 문제를 국회의 법 개정 추이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5일 KBS에 따르면 KBS는 전체 연봉계약직 420명 가운데 이달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18명에 대해서는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일단 재계약을 중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402명의 연봉직에 대해서는 25일 이사회에 보고한 운영방안들을 국회의 관련법 개정 추이 등을 보면서 유연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이달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18명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면 재계약 등 유연성 있게 처리하기로 했다.

KBS는 이날 비정규직인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권고를 반영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KBS가 이사회에 보고한 연봉직 운영방안을 보면 연봉계약직 420명 가운데 79%인 331명을 자회사 정규직 등으로 전환하고 89명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전체 연봉직 가운데 자회사 등으로의 정규직화가 57%인 239명으로 가장 많고, 무기계약과 계약유지가 39명, 그리고 계약해지가 21%인 89명 등이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 업무는 시설관리와 방송제작 등의 분야에서 본사와 자회사간의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적이거나 전문화가 필요한 직무들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조정했다.

그러나 장애인과 전문기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고령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은 현행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계약해지는 사회통념상 파견근로가 일반화된 업무이거나 단순 중복업무여서 기존 일반직들이 떠맡아 처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KBS비즈니스 등 자회사로 전환되는 연봉계약직은 정규직 채용으로 인사에서 승진이 가능하고 현행 연봉이 보장되며 복리후생비와 성과급 혜택 등 처우가 지금보다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KBS는 설명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나 일본의 NHK 그리고 국내방송들도 지원업무의 자회사 이관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BS는 "최근 2년간 적자가 1000억 원을 넘어 섰고,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인건비 비중 등에 따른 방만 경영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로서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합리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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