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비속어사용' 72곡에 무더기 유해매체 판정

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6.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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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와 선정적 표현을 사용한 국내외 72개 곡들이 무더기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명윤, 이하 청보위)는 26일 관보를 통해 버번질트의 '오버클래스, '드라마', 타투네이션의 '공복', 골든티켓의 '풋', 라임트리의 '소울 파이어', 타카피의 '파이팅' 등 국내 가수들의 28곡과 바우 와우의 '왓 데이 콜 미', 블루 옥토버의 '세이 잇', 릭 로스의 '마피아 뮤직' 등 국외 가수의 48곡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보위는 이들 곡들에 대해 비속어 및 선정적· 폭력적 표현사용을 유해매체물 판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고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곡들의 제작 및 수입자는 포장 등에 청소년유해매체임을 표시해야 하며 음반을 유통 및 판매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해당 곡이 수록된 음반을 판매할 수 없고 구분,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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