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표, 10일 오전 구치감 이송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7.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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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가 10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구치감으로 이송됐다. 이후 구치소로 이송돼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오늘(10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김 전 대표를 이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후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로 이송, 성남지검을 오가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폭행 협박 횡령 도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가 고 장자연에 대한 술접대 강요에 대해 계속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의 정황을 종합,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 전 대표의 일본 도피로 참고인 중지됐던 5명에 대해서도 강요 공범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을 냈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입건된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에 대해서도 역시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에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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