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홍보 동영상에 삽입된 김명민의 영상 <사진=방통위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배우 김명민의 드라마 출연 장면을 미디어법안 홍보영상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김명민과 소속사, 팬들 및 MBC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5시께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6개월여 전에 제작한 미디어산업 융합(신문방송융합)을 역설한 홍보 동영상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탤런트 김명민 씨의 영상을 실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한 미디어산업발전관련 동영상 중 방송현장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탤런트 김명민 씨의 이미지가 일부 노출되었다"며 "문제가 된 부분(2초)은 MBC '베토벤 바이러스'의 촬영 현장 장면으로 김명민 씨를 클로즈업했다가 스태프들의 촬영장면으로 옮겨가는 장면들을 담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동 홍보 동영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관련 지상파TV 광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지난 2월 제작한 미디어융합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담은 홍보 동영상으로 일반매체가 아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7월28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적으로 김명민 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본의 아니게 김명민 씨의 이미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배우를 비롯해 소속사, 팬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저작권을 가진 MBC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