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최강창민,유노윤호(왼쪽부터) |
5인조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명이 법원에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이 마침내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일 새벽 1시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7월 31일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당사는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러우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사는 동방신기가 개인 혹은 일개 기업만이 아닌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당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해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은 자신들이 벌어온 화장품 사업과 관련, 여러 부분에서 SM엔터테인먼트 측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발표에 앞서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의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종 측은 7월 31일 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세 명과 이번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상의한 지는 최소 2달 이상으로, 꽤 오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측과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해 보려 노력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오늘(7월 3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측은 또 "전속 계약서에 불공정 약관들이 포함돼 있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행해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과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방신기 멤버 중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할 예정이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각각 오는 9월과 연말 방송될 MBC '맨 땅에 헤딩' 및 '파라다이스 목장'을 통해 드라마 본격 데뷔를 앞두고 있다. '파라다이스 목장'은 아직까지 방송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동방신기는 지난 2004년 초 데뷔 뒤 현재까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