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네티즌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신문고에 '유진 박을 도와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검찰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네티즌의 민원과 첨부 자료를 '2009진정 137호'로 접수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안양지청 장기석 검사실 관계자는 13일 "여러 네티즌의 민원으로 이번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며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고소 사건과 달리 제 3자가 제기한 이번 민원의 경우, 검찰에서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인터넷 관련 자료, 지난해 군포경찰서 조사 자료 등을 두루 검토한 후 수사 착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답했다.
장기석 검사실측은 다수가 제기한 민원은 이례적인 경우라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당사자 고발이 아니더라도 감금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진 박을 둘러싼 폭행, 감금 등의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