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최강창민,유노윤호(왼쪽부터)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전속계약 내용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 일부 멤버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이 서로 동방신기의 해체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세 사람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SM 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신청인(동방신기 멤버 3인)과의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돈독히 해 앞으로 제 2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스타와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고 싶다"며 "신청인들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미국 할리우드 진출까지 노리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 멤버의 변호인단 측 역시 "그룹 신화의 경우 개별 멤버들의 소속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처럼 다른 소속사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동방신기 멤버들 간의 결별이나 해체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수익 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 멤버 측은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세 멤버가 벌인 화장품 사업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이 벌어졌다고 주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동방신기의 해체는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재판 진행 결과에 가요계 및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동방신기 팬 12만 여 명이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계약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