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동방신기 소송으로 150억+이미지 손실"

이수현 기자 / 입력 : 2009.08.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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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의 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최강창민,유노윤호(왼쪽부터)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이 동방신기 세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손해를 본 것은 자신들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세 사람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SM 측 변호인단은 "이 소송으로 인해 동방신기 세 멤버의 경우에는 원치 않는 광고나 공연 등에는 출연하고 있지 않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SM의 경우에는 위약금 등으로 현재 국내에서만 80억원, 해외를 포함하면 약 150억 원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며 부도덕한 기업으로 이미지가 실추되는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SM측 변호인단은 이 사태의 핵심이 전속 계약의 기간이나 수익 분배 문제가 아닌 화장품 사업이라며 이 화장품 사업에 세 멤버가 참여한 것은 전속계약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동방신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M측 변호인단은 "전속계약 기간의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상 용인되어야 할 일"이라며 "최근 발표된 표준 계약서상에서도 가수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멤버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산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 6개월마다 정산자료를 공개했으며 멤버들이 직접 여기에 사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수익 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 멤버 측은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세 멤버가 벌인 화장품 사업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이 벌어졌다고 주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동방신기의 해체는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재판 진행 결과에 가요계 및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동방신기 팬 12만 여 명이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계약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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