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30일 카자흐스탄의 광산 인수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쓴 혐의(사기)로 중견탤런트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투자자인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의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K사 등에 자신과 함께 투자하면 4개월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M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공사대금 7000여만원과 강사비 직원 봉급 3000여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매수 대금을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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