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대본 저작권 분쟁, '점입가경'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10.26 20:05
  • 글자크기조절
image


KBS 2TV 수목 미니시리즈 '아이리스'의 대본 저작권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아이리스'의 대본 저작 권리를 주장하는 아인스 M&M의 주장에 대응, 27일 법원에 이의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오후 5시 50분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이의 신청으로 저작권리에 관련한 모든 사실 관계가 상세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완료됐다는 아인스 M&M 측의 주장과 달리, 일본 지상파 방송국 TBS와는 올 3월에, KBS와의 계약은 알려진 바대로 방송 당일인 10월 14일에 완료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인스 M&M은 출처가 불분명한 A대본을 마치 최완규 작가가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실제 대본을 작성 및 판권을 보유한 주체를 오인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태원엔터테인먼트는 또 "최완규 작가 본인도 자신이 쓴 '쉬리'(아이리스)와 김현준 작가가 쓴 '아이리스'는 전혀 다른 스토리이며, 자신의 권리는 구 태원과 관계된 것이지 현재의 태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태원엔테인먼트는 27일 중 중 이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하고, 아인스 M&M의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아이리스'는 11회분까지 촬영을 완료한 상황으로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앞서 아인스 M&M측은 이날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던 정모씨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직후, 똑같은 이름의 태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아인스 M&M의 자산인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을 한마디 상의 없이 빼돌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끝난 KBS와 일본 TBS 등과 계약하는 등 아인스 M&M에 막대한 기회손실도 입혔다"고 밝혔다.

아인스 M&M 측은 또 "아이리스'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인스 M&M에 따르면 자사는 ㈜아인스인터내셔널이 지난 1월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실질적으로 인수, 합병해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판사 박병대)는 주식회사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의 제작사인 태원과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일부 받아들였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