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의 첫 솔로 앨범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수록곡 '쉬즈 곤'(She's gone)과 '코리언 드림'(Korean dream)에 비속어 등이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3일 오전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최근 지드래곤의 첫 솔로 앨범에 수록된 '쉬즈 곤'과 '코리언 드림'에 대한 심의를 실시,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쉬즈 곤'의 경우, 비속어 및 유해약물 등을 뜻하는 단어가 가사 속에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코리언 드림'도 비속어 사용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쉬즈 곤'과 '코리언 드림'이 담긴 지드래곤의 첫 솔로앨범 '하트 브레이커'도 자연스럽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효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평가다.
지드래곤은 첫 솔로 앨범의 경우 지난 8월 중순 발매됐기에, 판매 절정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지드래곤은 첫 솔로앨범은 지난 9월 말까지 약 20만 장(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집계 기준) 가까이 팔렸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