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왼쪽부터) ⓒ홍봉진 기자 honggga@ |
SM은 13일 낮 12시께 "동방신기 3인이 가처분 소송 진행 당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들은 물론 재판부 앞에서도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확정된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08년 6월에 계약한, 아시아 투어 공연의 일부인 오는 21일의 중국 심천 공연도 가처분 결정 이후 불참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의 향후 아시아 투어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SM은 "현재 중국 심천 공연은 물론 향후 계획된 아시아 투어의 남은 공연 역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동방신기는 물론 당사의 해외 신뢰도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SM은 "지난 2일 당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내년 초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에 대해, 동방신기 3인 측은 답변 기한 일인 지난 12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라며 "3인이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동방신기의 내년 초 국내 컴백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7월 말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전속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등의 내용 등이 담긴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판부는이 결정문에서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방송, 영화 출연,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 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 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동방신기 3인과 SM이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SM은 지난 2일 김영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세 명의 멤버들이 개별적인 활동은 할 수 있으나,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은 당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SM은 세 멤버들에게 앞으로 10일 후인 11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라며 "답변은 현재도 동방신기의 매니지먼트를 지속하고 있는 SM의 매니지먼트팀에게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SM과 함께 하고 있는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의 의견서도 공개됐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SM 외에 다른 어디서도 동방신기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동방신기를 제일 잘 알고 최고로 만들어온 것이 SM이라는 것은 세 명(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멤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저희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신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SM 외의 다른 곳에서 동방신기로 활동할 생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SM의 기자회견에 대해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세 멤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SM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분명히 했다. 또한 "SM이 12일이 협상 시안이라고 했지만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며 "세 멤버는 SM과 관계없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