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원엔터테인먼트 |
최완규 드라마 작가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KBS 2TV 수목극 '아이리스'의 대본과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인스엠앤엠(이하 아인스)이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아이리스'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이날 최완규 작가는 피신청인(태원)측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현재 아인스측과의 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태원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다고 특별히 이익이 될 게 없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태원 측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날 최 작가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최 작가 속한 드라마 작가 소속 업체 에이스토리는 MK픽처스와 드라마 '쉬리'(D대본)의 대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4부까지의 초고 대본이 완성됐으나 2007년 5월 드라마 제작 계약권이 MK픽처스로부터 정태원 대표로 넘어간 이후에도 드라마 제작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대본 작업이 중단됐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는 당시 최 작가의 보조작가였던 김현준 작가가 별도로 집필해온 대본(A대본, 아인스 측에서 볼 때 C대본)이 토대가 됐다는 것. 최 작가에 따르면 김현준 작가는 현재 에이스토리 소속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최 작가와 에이스토리 측은 드라마 '아이리스'의 대본 계약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작가는 올 초 한 강연에서 드라마 '아이리스'의 대본이 에이스토리 작업 시스템으로 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내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홍보용 드라마 포스터에 에이스토리가 기재됐던 것에 대해선 "태원 측에 여러 차례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인스 측은 지난 1월 태원을 인수·합병해 기존 태원(구태원)의 권리를 승계했으나 정태원 대표가 합병 직후 또 다른 태원을 설립한 뒤 관련 협의 없이 에이스토리로부터 별도의 '아이리스' 대본(C대본, 태원 측에서 볼 때 에이스토리와 무관한 A대본)을 넘겨받고 제작을 진행했다며 법원에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를 일부 수용했다.
아인스 측은 C대본의 일부가 구태원이 에이스토리로부터 받은 A대본(최완규 작가가 김현준 작가가 집필했다고 한 A대본과 다름)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원은 현재 아인스가 권리를 갖는 대본이 '쉬리'라는 이름의 D대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참고-아인스 측은 구태원 측이 에이스토리와 맺은 A대본에 대한 드라마 제작 계약권을 승계했으나 태원 측이 협의 없이 대본 공급업체인 에이스토리 측으로부터 별도의 C대본을 제공받아 드라마 '아이리스'를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C대본의 일부가 A대본과 비슷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태원 측은 아인스 측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본은 '쉬리'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작성한 전혀 다른 D대본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방영되고 있는 '아이리스'의 대본은 에이스토리 소속이 아닌 김현준 작가가 별도로 집필한 것-기사상에는 A대본으로 지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