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의 한 장면 <사진제공=청년필름>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19일 오후 언론에 성명서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지난 9일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에 대해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타 영화들에 비해 선정적 수위가 현저히 낮음에도 유독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친구사이?'에 유해성 있음으로 판정한 것은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한 영등위의 낙인찍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지난 6월 25일 개봉한 신동일 감독의 영화 '반두비'의 예를 들며 '친구사이?'의 판정에 대한 불평등을 강조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반두비'는 이주노동자청년과 여고생의 우정을 그린 영화로 제 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세 관람가로 상영돼 관객평론가상과 한국장편영화 개봉지원상을 받았다. 또한 올 7월, 제11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초청된 작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영등위는 이 영화에도 '주제, 선정성, 대사'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요청한 재심의에서도 청소년 모방위험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청소년들과 함께 보고 소통하길 바라던 감독의 호소도 영등위에게는 들리지 않았다"고 강한 어조로 영등위를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례를 보며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씁쓸해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또한 "이젠 오래전 기억이 된 '죽어도 좋아', '둘하나 섹스' 등에 제한상영가판정을 내렸던 과오는 현재에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등급기준으로 오래전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영등위는 그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기구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청소년의 눈과 입을 막아 그들의 판단을 제한해버리고 잣대 없는 등급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영등위의 이번 판정 또한 동성애를 음란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판정한 것과 동일하며 스스로 구시대적인 기구임을 자임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문화계 전반에서 외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다양성을 무시하고 동성애자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이번 영등의 판정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친구사이?'에 대해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노골적이며 자극적인 표현이 있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