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걸스ⓒ송희진 기자 |
원더걸스와 2PM 등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JYP의 전속계약서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가 사전에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공정위에 문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사용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JYP는 지난 7월 공정위가 공시·사용권장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히면서 보충 문구검토 및 표준약관 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기준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JYP 전속계약서는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이 높아지는 정산방식(슬라이딩 시스템) 채용 등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 과장은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밀 검토했다"며 "이번 JYP건을 계기로 가수부문에서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JYP는 가수그룹 원더걸스, 2PM 등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 가수이자 음반제작자인 박진영이 최대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