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소송' 김범 前소속사 "現소속사가 흠집내기"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9.1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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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김범 측이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 소속사가 이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다.

김범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15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킹콩엔터측은 사실 무근의 거짓 주장으로 저희 회사를 또다시 흠집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 킹콩 엔터는 전속 계약 위반이 아닌 합병, 분리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서 야기된 것이고 전속계약금 1억5000만원은 김범에게 지급된 전속계약금이 아닌 합병조건으로 킹콩엔터에 지급된 금액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야기 측은 "합병이 있었다면 이야기엔터와 킹콩엔터 사이에 합병계약서가 작성돼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병을 했다면 포괄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김범과 전속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킹콩엔터가 주장하는 합의서는 킹콩엔터의 대표였던 이씨와 이야기엔터 사이에 작성된 이면합의서에 불과하며,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이 합의서에는 이씨가 김범에게 독점적 매니지먼트권한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야기 측은 적극적인 지원이 거짓이라는 주장에 대해 "킹콩 엔터는 이야기 측이 한 배우를 이용해 수익을 얻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진행하고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한다"며 "저희는 김범과 전속계약 체결 이전 이미 모든 투자금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야기 측은 "킹콩엔터가 언급한 배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어떤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길 촉구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또 스태프들의 월급과 지출 부분을 밀리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차례의 현장 방문과 단 한 번의 병문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도리어 킹콩엔터 대표가 만류해서 방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청아 유연석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이청아와 유연석 역시 이야기엔터와 상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펼쳤다"며 "비공식적으로 이청아 유연석만 다시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 받았으나 수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측은 "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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