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서울동부지검은 선정성 논란을 빚은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1)의 공연이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음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일단 자료 분석이 끝나봐야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연 동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공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지드래곤이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공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쉬즈곤(She's Gone)' 등을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는지, '브리드(Breathe)' 등의 곡에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