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낸 소장에서 한경은 13년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무효와 공정한 수익배분을 요구했다.
소송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으나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SM과 활동 방식이 맞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중국 현지 팬들에게도 충격을 안기고 있다. 중국 포털 큐큐닷컴에 게재된 소송 관련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이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13명 모두의 일이다",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소송을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한경의 탈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슈퍼주니어 13명이 모두 끝까지 함께 하길 바란다" 며 이번 일이 그룹 전체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기도 했다.
한경은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으로 중국 소수민족 무용대회에서 입상한 뒤, SM의 연습생 과정을 거쳐 2005년 슈퍼주니어로 국내에 데뷔했다. 현재 중국어권에서 활동하는 슈퍼주니어-M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SM 측은 "슈퍼주니어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경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M은 지난 7월에도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10월 일부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