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는 26일 오전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KBS와 MBC는 방송법 제76조 제 3항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SBS의 올림픽 독점 중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SBS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계약,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12 하계올림픽, 2014 동계올림픽, 2016 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2006년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약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 높은 가격에 확보했다"며 반발, 당시 방송위원회가 추가된 950만 달러 중 50%를 SBS가, 나머지를 KBS MBC가 부담하라고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중계권을 둘러싼 3사의 갈등은 풀리지 않았고 SBS가 4차례의 올림픽 뿐 아니라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비롯한 2차례의 월드컵까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3사는 방통위를 통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SBS가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 방침을 굳히면서 KBS와 MBC가 급기야 분쟁조정신청에 나서게 됐다.
이에 대해 SBS는 "KBS와 MBC의 무임승차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SBS는 26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올림픽 단독중계 준비를 끝냈다"며 "SBS는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KBS, MBC가 주장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 방송법은 ‘올림픽, 월드컵의 경우 중계권자가 국민 전체 가구 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BS는 또 "지상파 채널에서만 총 200시간의 올림픽 중계방송이 편성돼 있다"며 "과거 3사 공동 중계처럼 모든 지상파 채널이 올림픽 주요관심경기만 중복 편성하는 폐해도 없어져 시청자들이 보다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SBS는 단독 중계의 정당성으로, "올림픽 중계. 제작에 필수적인 사전 청약과 신청 기한이 모두 지난 시점에서 KBS와 MBC는 중계. 제작을 위한 시설 사용과 인력 투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SBS는 밴쿠버 IBC 스튜디오와 업무 공간, 경기장 중계 박스 등 필수시설 사용 청약 등을 위해 양사에 세부 일정과 방식을 통보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SBS는 "'무임승차' 요구는 부당하다"며 "KBS, MBC 가 그동안의 리스크 부담은 철저히 외면한 채 이제 와서 본선 경기 중계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부당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방송권 확보와 재판매 여부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소요비용, 활용전략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후 전략적으로 확보한 방송권을 사업자의 전략과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활용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점중계 또는 공동중계 여부는 방송권을 확보한 사업자가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KBS와 MBC의 주장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