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음주 방송 물의를 빚었던 KBS 1라디오 '7시 저녁종합뉴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7일 방통심의위 측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16일 방송된 '7시 저녁종합뉴스'에서 서기철 아나운서가 술을 마친 채 뉴스를 진행한 방송 사고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시종 부정확한 발음과 수시로 말을 중단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청취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방송의 품의를 저해한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 제 1항을 어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KBS는 사고 발생 당시 진행자를 즉각 교체하고 청취자에게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