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임성균 기자 |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미국과 중국 공연 무산과 관련해 비와 전 소속사 JYP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미지역의 공연이 무산된 이유는 '레인'의 상표권 분쟁 때문이 아니라 현지 업체인 레볼루션 사와의 계약 문제, 하와이 프로모션을 맡은 마크로스 사의 무대준비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비 등에게 북미지역 공연 무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중국공연 무산 원인 역시 DR뮤직 측이 독단적으로 공연권을 판매한 데 따른 것이므로 비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엠은 "지난 2006~2007년 비의 월드투어 공연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4차례에 걸쳐 100억 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미국 등의 공연 명에 들어가는 'Rainy(레이니)'라는 표현이 이미 등록된 현지 가수의 상표와 같아 콘서트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이를 JYP와 비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2008년 8월 비와 JYP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비와 JYP 측은 지난해 3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으로부터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6월 현지 프로모터와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