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재판장 윤준)는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SBS에 따르면 IB스포츠는 최근 SBS를 상대로 SBS와 계열사를 제외한 제 3자에 대한 2010 밴쿠버 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의 방송권 재허락, 판매 등의 처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협찬 대행계약 체결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IOC나 FIFA와의 계약 주체는 SBS가 아닌 SBS 인터내셔널로 돼있음에도 당사자간 권리관계 변화에 대해 (IB스포츠 측이) 명확히 입증을 못했고, SBS와 IB스포츠 간에 IB스포츠의 권한 범위와 이익분배 등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IB스포츠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SBS가 2010 동계올림픽대회나 2010 월드컵대회를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손해가 막대하고, IB스포츠가 스스로 합의문 작성 이후에 3년이나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SBS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외에도 지역민영방송을 통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SBS 측은 "SBS와 지역민방 네트워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중계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