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청산가리 발언'과 관련해 탤런트 김규리(옛 이름 김민선)에 대해 쇠고기 수입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규리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에이미트 측은 이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김규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놓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쇠고기 수입 유통업체인 에이미트 등은 그해 8월 김규리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선으로 잘 알려진 배우 김규리는 사건 이후 개명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민사소송이 최근 기각되고,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 이번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앞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PD수첩'이 선동적인 왜곡·허위 보도로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과·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